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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도서대출 규칙에 대한 불합리함과 변경 요청건
작성자 : 이OO 작성일 : 2014-05-31 13:44:23 조회수 : 2276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으로서 도서대출 규칙에 대한 불합리성과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내 여러 도사관을 통합 회원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출 후 연체됐을 경우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기증을 한 터라 총 10권을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도서관에서 빌린 3권이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도서관에 갔더니 나머지 7권의 책도 빌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체된 책은 단 3권 뿐이지 10권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라면 1권만 연체되면 나머지 9권도 못 빌린디는 것인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체된 책의 수에 한해서 대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요?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인지 알고 싶고 또 연체된 책 수를 제외한 민큼 책을 빌릴 수 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4-06-10 16:28:45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아름입니다.
신록의 계절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연체된 3권의 도서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수원시 도서관의 도서 대출 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대출규정>
○ 대출 책수 및 기간 : 회원 1인당 5권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 동일도서 재대출: 반납일 3일후부터 재대출 가능 
○ 대출정지 : 반납기일을 초과하여 반납하였을 경우 초과(연체)된 일수만큼 대출정지
                      (한 도서관에서 대출이 정지되면 수원시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 정지됨) 
○ 도서변상 : 대출도서의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동일도서로 변상 
○ 회원공유 :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타 도서관 이용가능  

공공도서관의 책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과 이용자와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많은 담당자들이 고민 해 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공유’와 같은 확장된 도서관 서비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준이 되는 규정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하는 형평성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도서관에 책을 기증해주신 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연체된 부분은 수원시 도서관의 도서 대출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체된 일수만큼 대출정지가 되는 상황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체가 아닌 상황에서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수원시 내 도서관에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5권의 책 중 한권이 미납된 채 도서대출이 된다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반납을 하지 않거나 장기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저희의 규정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슬기샘어린이도서관(031-247-7656)으로 문의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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