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홈
현재 위치

(구)열린공간

애매모호한 어린이요금의 기준!
작성자 : 김OO 작성일 : 2012-02-26 00:00:00 조회수 : 2407
오늘 화성행궁과 팔달산에서 연무 왕복 화성열차를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성행궁은 입장료를 받지않았고 화성열차는 만3세 유아에게 어린이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팔달에서 연무는 이용료를받지않고 연무에서 팔달은 입장료를 내야한다더군요. ...어떻게된건지?
화성행궁 화성열차의 이용기준이 모두 다른건가요?

어린이요금의 기준이 어떻게됩니까?

보통 어린이라함은 만6세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이야기하는것 아닌가요?

화성행궁과 화성열차의 어린이 요금기준의 어린이는 다른건가요?

발권하시는 분이 4세부터 어린이 요금을 내야한다고 입장권을 끊게 하더군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어린이의 기준이 4세 유아였던가요?

700원이라는 요금이 아까운것이아니라 입장료 표시에는 어린이로 되어있으면서 만3세 유아에게
입장료를 받는것이 아이러니하지않은가요?? 유아와 어린이의 차이를 모르는건지...

넘어가는사람은 넘어가고 걸리는사람만 받는 요금인지...


관람객의 오해 소지가없도록 어린이요금이아닌 유아요금이라고 정정하던지

입장요금에 4세부터 어린이라는 안내 문구라도 넣으세요

어린이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시기바랍니다. 영유아 동반객들이 많은것 같던데...

얼마아닌 이용요금이지만 나들이나선 관람객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발권하시는분들보다 봉사자분들이 왜더 열심히하시고 적극적이신지,,, 다 봉사원분들로 대체하시지,,,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2-11-09 01:03:44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수원문화재단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관람료 및 화성열차 요금 징수에 관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  관리하는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열차탑승 등의 요금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 제3조에 따라, 어린이 이하(만 6세 취학전 아동)은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제17조의 화성열차 탑승료는 별도의 좌석이 필요없는 만 3세 이하의 아동은 면제라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좌석이 필요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차매표소 및 관람매표소 안내판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적시해 관광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동반하여 화성열차 및 화성행궁 등을 이용하실 경우는 매표 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문화재단(031-2903-623 조석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화면최상단으로 이동
  • 다음 화면으로 이동
  • 페이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