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홈
현재 위치

지원사업 공고

2021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1-01-20 조회수 : 9483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1 - 13호
2021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과 예산을 매칭하여 2021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舊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0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자의 사업수행기간 : 2021. 4. 1 ~ 10. 31
  • 지원내용 : 전문예술분야의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프로젝트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예술인 및 단체 (※수원시 예술인 및 단체 우대)
  • 총 지원규모 : 14,400만원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
  • 우대사항 : 수원시에 소재(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1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舊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03.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분야
  • 전문예술분야의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프로젝트
  • SNS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젝트
  • 온․오프라인 연계된 문화예술 공간 및 개념 확장 프로젝트
  • 예술가와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는 예술활동
  •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문화예술 활동 등
    •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 마을회관, 갤러리카페, 북카페, 마을문고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 코로나 확산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계획 제출 필요
지원분야
지원한도
  • 지원한도 : 500만원 ~ 1,000만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0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1. 1. 20.(수) ~ 2. 3(수)
  • 접수기간 : 2021. 2. 1.(월) ~ 2. 3.(수) 18:00까지
  • 심의기간 : 2021. 2월 중
  • 결과발표 : 2021. 3. 5.(금)(예정)
  • 지원사업 추진기간 : 2021. 4. ~ 10.

0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 발표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또는 사업 중간·결과 공유회 → 정산서 및 자료집(결과물) 제출

06 심의방식

  • 심의방식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인터뷰 심의 : 서류심의 보완, 사업내용 확인 등 (※ 단,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08.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경기예술활동 지원 사업신청서 1부(지정서식)
      ※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제출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모니터링과 결과공유회에 참석하여야 함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1. 문의사항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4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4

 

수원문화재단 유튜브에 사업설명회 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첨부파일 :
(붙임)신청서(2021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hwp [596건 다운로드]
  • 화면최상단으로 이동
  • 다음 화면으로 이동
  • 페이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