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2 - 11호
2022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공고
역량 있는 지역의 유망예술가를 발굴·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 도모 및 창작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유망예술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신한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전을 펼칠 예술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자의 사업수행기간 : 2022. 4. 1 ~ 10. 31
- 지원내용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도유망한 예술가(단체)의 창작 및 실연지원
- 총 지원규모 : 3,500만원
- 지원분야 : 2개 분야(공연/시각)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활동경력 5년 이내 신진 예술가(단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최근 5년간 활동 경력이 있으며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지원분야
분야 |
자격요건 |
공연 |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공연(음악, 무용, 연극 등) 개최 혹은 3회 이상 예술가로 공연 참가 |
시각 |
최근 5년간 1회 이상 개인 전시회 개최 및 프로젝트 발표, 혹은 3회 이상 예술가로 전시회 및 프로젝트 참가 |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2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 우리 재단에서 과거 유망(신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작품이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경우
- 작품이 표현 가능한 매체에 이미 발표된 경우
- 학/석/박사 학위 청구 졸업 공연 및 전시 제외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작품이 표절과 관련이 된 경우
- 초·중·고교생일 경우(단, 대학생, 대학원생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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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분야
지원분야
구분 |
공연 |
시각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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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외 지원내용 |
- 자문(1회)
- 전문가(심사위원 또는 평론가)에 의한 작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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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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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작지원을 원칙으로 함
- 표현 가능한 매체에 이미 발표된 작품(비영리 목적 포함)과 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 제외
- 학/석/박사 학위 졸업 공연 및 전시 제외
※ 자문은 3월에 진행 예정(지원사업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전)
※ 선정된 예술인(단체)는 사업기간 내 진행될 자문, 작품 리뷰(작가인터뷰 포함), 성과공유 간담회 등에 반드시 참여·협력해야 함
0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2. 1. 17. (월) ~ 1. 25. (화)
- 접수기간 : 2022. 1. 26. (수) ~ 1. 28. (금) 18:00까지
- 심의기간 : 2022. 2월 중 예정
- 심의방법 : 장르별 심의위원(명)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 결과발표 : 2022. 3. 4. (금) 예정
0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자문 및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현장 평가·작품 리뷰 → 정산서 제출
06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 기준 : 프로젝트 계획의 독창성·참신성·완성도, 예술적 역량, 성장 잠재력 및 기대 성취도 등
08.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 예술관 및 창작활동 소개서, 사업계획서, 작가 경력서(개인) 또는 단체 경력서(단체),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 포함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졸업증명서 등 학위관련 증명서 1부
- 추가제출서류
- 최근 5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작품사진,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교부 및 정산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본인 사례비 일부 인정(총 지원금의 5%이내)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년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 부여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1. 문의사항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2)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3)
12. 2022년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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