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4 - 8호
2024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1차) 공고
수원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4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의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1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간 : 2024. 4. 1. ~ 10. 31.
- 지원내용 :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총 지원규모 : 12,000만원(1·2차)
02. 지원분야
지원분야
분야 |
세부 분류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연극
무용
다원 |
- 연극(뮤지컬) 등
- 현대무용, 발레 등
- 다원예술 등
|
|
300~400만원 |
음악
전통 |
|
|
시각 |
|
|
문학 |
|
- 출간(제작) 지원
※ 완성된 원고 대상 심의 진행(완성된 원고 제출 필수)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출판비, 우편발송료 등 출간 및 배포를 위한 운영비 인정
- 문학 분야의 행사 등
|
※ 2024년부터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학분야 1·2차 동시 공모 실시 예정
03.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 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문화·예술활동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4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
04. 우선할당제 및 2차 공모 안내
- 원로예술인(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1959년 1월 12일 이전 출생자), 장애예술인 대상 우선할당제(총 2,000만원)를 실시합니다.(개인에 한함)
※ 심의를 거쳐 할당 금액 내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해당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주민등록초본 사본)
- 지원사업자의 사업기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공모 방식에서 상반기 중 2회 공모로 변경합니다.(2차 공모 4월 말 예정)
0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4. 1. 11.(목) ~ 1. 25.(목)
- 접수기간 : 2024. 1. 23.(화) ~ 1. 25.(목) 18:00까지
- 심의기간 : 2024. 2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4. 3. 4.(월) 예정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6.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현장평가(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7.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 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등
09.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개인경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서약서 포함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신청서’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학분야 중 출간(제작)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 원고 일체(수원문화지도 텍스트 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원고’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할당 대상인 장애예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
10. 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1. 유의사항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준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집행정산이 미비한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개인정보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재)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으로,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 심의 제외
12. 문의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