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4 - 10호
2024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과 예산을 매칭하여 2024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모든예술31)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1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간 : 2024. 4. 1. ~ 10. 31.
- 지원내용 : 수원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기도인의 예술활동 지원(※관내 예술인과 경기도 예술인 협업 문화예술활동 우대)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예술인 및 단체(※수원시 예술인 및 단체 우대)
- 총 지원규모 : 13,600만원
02. 지원분야 - 경기×수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 수원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예술분야의 예술활동 지원
※ 관내 예술인과 경기도 예술인 협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우대】
※ 협업 형태는 단체×단체, 개인×단체, 개인×개인 모두 가능
- 관내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
- 수원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문화예술 기획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 마을회관, 갤러리카페, 북카페, 마을문고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 생활문화분야 및 원데이클래스 등의 일반 교육프로그램 지양
- 지원한도 : 최대 1,000만원(※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03.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
- 우대사항1 : 수원시 소재(거주)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우대사항2 : 수원시 예술인과 경기도 예술인 협업 문화예술활동 사업 우대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문화·예술활동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4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 2024년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는 경기문화재단 및 타지역문화재단 사업과 중복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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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4. 01. 11.(목) ~ 01. 25.(목)
- 접수기간 : 2024. 01. 23.(화) ~ 01. 25.(목) 18시까지
- 심의기간 : 2024. 2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4. 03. 04.(월) 예정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또는 사업 중간·결과 공유회 → 정산서 및 자료집(결과물) 제출
06.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기준 :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8.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개인경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서약서 포함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신청서’로 저장하여 제출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혹은 삭제하여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대표자 사례비 - 총 지원금의 20%(2백만 원 한도) 이하 인정
- 지원사업 정산시 외부 회계검사 의무화 및 교부 신청시 회계검사비 반영
지원분야
사업규모 |
수수료 |
7백만원 미만 |
187,000원 |
7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
226,000원 |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준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집행정산이 미비한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개인정보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재)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으로,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 심의 제외
11. 문의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3)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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