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4 - 45호
「2024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기반 미디어 활동을 위한 <2024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민 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29일
수원문화재단
0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4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 지원규모 : 총 31,500,000원
- 지원내용
- 지역 기반 미디어 활동을 위한 사업비, 장비·공간 등 지원,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 사업설명회 : 2024. 3. 11.(월) 오후 예정
- 공고기간 : 2024. 2. 29.(목) ~ 3. 18.(월)
- 접수기간 : 2024. 3. 6.(수) ~ 3. 18.(월) 18:00 도착분까지
- 사업수행기간 : 지원금 교부 이후 ~ 10. 31.(목)
0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수원시민으로 구성된 2~3인 이상의 지역미디어 활동(예비) 팀
- 사업을 수원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미디어 활동(예비) 팀
※ 위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선정 이후 신속히 발급하여야 함
03.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및 내용
유형 |
새싹형 |
동반형 |
목표 |
신규 미디어 활동가 발굴 및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
선배 미디어팀의 멘토링을 통한
신생 미디어팀의 성장과
콘텐츠의 질적 제고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지역 기반 미디어 활동 경험 3년 미만의 2인 이상의 팀 |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문팀을 확보한
지역 기반 미디어 활동 경험 3년 미만의
3인 이상의 팀 |
사업내용 |
-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홍보
- 시민 접점 행사 운영(공개방송 등)
- 협업을 통한 제작 콘텐츠 종류 및 활동 확장 (지역 및 단체 협력 등)
-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자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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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콘텐츠 제작비, 인쇄비, 운영비 등)
- 지역미디어 활동 역량강화 등 교육 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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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 최근 3년간 본 공모사업에 선정이력 없는 신청단체의 경우 가산점 부여(총점의 3%)
- 사업 콘텐츠 유통 및 활동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자체 홍보채널 활용방안
- 지역미디어 활동팀 간의 협업, 복합 콘텐츠(라디오+영상, 텍스트+영상 등)
- 신규 매체 및 콘텐츠 제작 (로컬 매거진, 뉴스레터, 다큐, 웹드라마 등)
- 시민 참여형 콘텐츠, 프로젝트,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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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
팀별 3백만 원 내외 |
팀별 4백만 원 내외 |
※ 유형별 지원액 한도 내에서 팀별 사업비 차등 지급
※ 유형 ‘동반형’의 자문팀의 경우 고유번호증 기준으로 활동기간(최소 3년)을 산정하며, 고유번호증 발급 이전의 활동이력의 경우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
04. 신청방법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구 분 |
접수안내 |
접수형식 |
전자파일 – 스캔본(PDF), 한글파일(HWP) 각 1부
* 스캔본에 대표자 도장(인감) 혹은 서명 필수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송부
brjeong@swcf.kr |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동반형의 경우 신청팀/동반팀 총 2부)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동반형의 경우 신청팀/동반팀 총 2부)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및 교육수강 동의서의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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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모든 서류는 이메일 접수 (brjeong@swcf.kr)
- 선정 발표 후 접수 서류의 원본 제출
- 선정 후 단체구성원 주민등록등본, 고유번호증(신규팀 : 선정 후 발급) 제출
※ 접수 시 발송시간, 오류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감 1시간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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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선정 ⇒ 회계교육 및 사업조정기간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모니터링 ⇒ 활동공유회 정산 및 결과보고
07. 교부 및 정산
- 예산 편성방법은 사업설명서 참고
- 대표자 본인 사례비 편성 불가
- 신청서 내 사업비목 외 편성 불가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 2024. 10. 31. 사업종료 후 2024. 11. 11. 까지 정산서(결과보고) 제출
08. 올바른 공모접수를 위한 1:1 맞춤형 상담 운영
- 기 간 : 2024. 3. 4.(월) ~ 3. 15.(금), 10:00 ~ 17:00
- 장 소 : 수원시미디어센터
- 운영방법 : 전화로 사전신청 및 일정조율 후 방문 상담 진행
- 상담내용 : 지원신청서 작성법, 예산편성방법 등
09. 의무사항
- 선정단체의 구성원은 수원시미디어센터의 지역미디어 교육 최소 3가지 필수 수강
- 마을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5~8월 중)/지역미디어 특화 교육(6~10월)
- 선정단체의 대표 또는 재무 담당자는 선정 이후 진행될 회계교육 필수 참석
- 유관기관 협력행사와 11월 개최 예정인 활동공유회 참여 및 협조
10. 유의사항
- 지원 신청시 사업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활동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고유번호등록일로 산정하며 기타 활동기간의 경우 활동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 선정단체는 전문가 심사의견을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를 교부신청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별 제작 결과물은 익월 5일까지 똑똑수원에 업로드하고 제작 목록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문화재단 내 타 부서의 공모사업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단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대표자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후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발급 단체의 경우 계속 사용가능)
- 제안내용에 대해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단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모지원 시 사업 수행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비영리적 목적의 홍보, 게시 등의 활용과 형식상의 변경(내용 변경 금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이 불가하며, 기지원된 사업비는 회수조치 합니다.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국ㆍ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비영리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미착수 또는 지연되었을 경우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 경우
- 모니터링 또는 월별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11. 문의
- 수원문화재단 미디어센터 공동체미디어팀(☎031-215-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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