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8 - 9호
2018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안내
수원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과 예산을 매칭하여 2018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를 지원(지역예술활동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목표
-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에게 동네와 마을에서 예술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02.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 수원시 소재(거주)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우대
-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 사용가능한 자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국립․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수원시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대표자)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지원금 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대표자) 및 개인
-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 사용불가 한 단체 및 개인
- 2017년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또는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이자 반납하지 않은 단체(대표자) 및 개인
03. 지원대상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 예술 프로젝트(지역 공동체 예술)
- 동네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
-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 마을회관, 갤러리카페, 북카페, 마을문고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 기타 사업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예술 기반의 문화예술사업 우대
- ※ 신청 시 참고사항
본 사업에 지원신청한 단체 및 예술가는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로드트립 2.0 지원사업 신청 불가
주민등록등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재(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본 사업은 수원시 내에서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완결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04.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최고 2천만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0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8. 1. 12(금) ~ 2. 2(금)
- 설명회 : 2018. 1. 19(금)
- 접수기간 : 2018. 1. 31(수) ~ 2. 2(금)
- 서류검토 : 2018. 2. 5(월) ~ 2. 7(수)
- 심의기간 : 2018. 2. 8(목) ~ 2. 13(화)
- 결과발표 : 2018. 2. 14(예정)
- 지원사업 추진기간 : 2018. 3. 1 ~ 10. 31
06.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 1. 19(금) 14:00~16:00
- 장소 : 수원문화재단 지하 영상실
-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및 취지 전달
- 주요 변경 사항 및 접수 방법 안내
07.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사업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 정산서 및 자료집(결과물) 제출
08. 지원사업심의
- 심의방식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인터뷰 심의 : 서류심의 보완, 사업내용 확인 등
(※ 단,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9.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작가소개서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 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삭제 후 스캔본 및 이미지 파일 제출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제출(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수원문화지도 온라인 접수 시 파일용량 초과 또는 별도 제출을 희망하는 자(단체)에 한해서 증빙자료만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http://swdb.swcf.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배제
※ 지원신청 목록은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과 공유됨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단, 개인예술가에 한해서 자기부담금 10% 폐지
- 신청 단체는 지원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해당 단체는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등 사업 관련 행사에 필히 참여하여야 함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 저작권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2. 문의사항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2)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