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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18년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18-01-15 조회수 : 4202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8 - 10호
2018년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안내
수원 지역 전문예술인 및 생활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2018년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의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자의 사업수행기간 : 2018. 4. 1 ~ 10. 31
  • 지원내용 :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역량강화와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술인 및 단체
  • 지원부문 : 기획공모, 일반공모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 하고 있는 문화 · 예술단체 또는 수원시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 할수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
    ※신청 시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가입 및 단체 또는 예술가 DB 등록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국립․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수원시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 재단의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공고마감일(2018.2.2)까지 2017년 지원금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배제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시 참고사항
    본 사업에 지원신청한 단체 및 예술가는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원도심활성화지원사업, 중장년층 문화리더 양성사업 로드트립 2.0 신청 불가
    주민등록등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재(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본 사업은 수원시 내에서 실행하는 사업를 지원함.

03. 지원분야

  • 기획공모
    지원분야 기획공모
    분야 사업내용 최대지원규모
    문화예술 전 분야
    (연극, 무용, 다원, 음악,
    전통, 시각, 문학 등)
    • 문화예술 전 분야 기획사업
      ※ 분야별 협업 가능
    • 수원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연중 기획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
    • 기존에 연례적으로 개최된 사업은 신청불가
    10,000천원
  • 일반공모
    지원분야 일반공모
    분야 세부분류 사업내용 최대지원규모
    연극, 무용, 다윈
    • 연극, 뮤지컬, 영화
    • 현대무용, 발레
    • 다윈예술
    •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
    • 연극/무용/다원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5,000천원
    음악, 전통
    • 기악, 성악, 작곡
    • 국악, 전통무용
    •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
    • 음악/전통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시각
    • 미술, 서예, 공예, 사진
    •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문학
    • 산문, 운문, 평론
    • 문학작품 미발표된 원고의 출판 지원
    • 문학행사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단체 수 등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8. 1. 15 ~ 2. 2
    ․ 사업설명회 : 2018. 1. 19(금) 14:00 예정
  • 접수기간 : 2018. 1. 31 ~ 2. 2
  • 심의기간 : 2018. 2월 중 예정
  • 심의방법
    ․ 기획공모 : 통합 심의위원(명)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 일반공모 : 장르별 심의위원(명)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 결과발표 : 2018. 2월 중 예정

05.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 1. 19(금) 14:00 ~ 16:00
  • 장소 : 수원문화재단 지하 영상실
  •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및 취지 전달
    - 주요 변경 사항 및 접수 방법 안내

06.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7.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 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08.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http://swdb.swcf.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09.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행사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작가 이력서, 단체 소개서(붙임)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행사지원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스캔이미지 첨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삭제 후 제출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 + 기타재원)
  • 지원금과 자부담(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 일반공모분야는 전시 및 공연 등 발표시 관련된 스태프만(무대감독, 조명감독 등) 인건비성 사례비 지급 가능함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년도 11월 15일까지)

11.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배제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신청 단체는 지원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2. 문의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4)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4)

 

첨부파일 :
(붙임)2018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서.hwp [417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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