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8 - 23호
2018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단체(강사) 모집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 전역 균형적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8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운영단체(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목표
- 수원시 전역 균형적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참여자의 활동지역 및 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향유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및 시민을 위한 교육 제공으로 문화예술 향유자 및 애호가의 저변 확대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참여자의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 전인적 인격 형성에 기여
- 예술강사 및 기획자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활동기회 제공
02. 공모분야 및 개요
- 공모분야 :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강사)
※ 관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 공간 제공 협의가 완료된 문화예술기획자 또는 예술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가능 단체(3인 이하)
- 운영기간 : 2018년 4월 ~ 11월
- 운영횟수
- 세대·장르·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일정 및 수업 횟수 재량
- 운영기준 : 1개 시설 당 1개 프로그램 운영
※ 공공기관(사설기관) 등 시설 소속 강사 및 단체는 선정 제외
- 선정규모 : 최대 4~5개 팀(개인 또는 단체)
- 지원금 : 최대 4,000천원 (프로그램별 상이)
03. 신청자격
- 신청자격조건
- 예술강사 및 기획자 등 프로그램 운영가능한 개인 또는 3인 이하 단체(강사)
- 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강사)
- 관내 교육 가능한 공간을 갖춘 시설(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과 공간 제공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개인 또는 단체
- 우대사항
- 수원시내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 시 (※ 단체일 경우 1명이상 소지 시 우대)
- 제외대상
- 종교단체 및 특정 종교적 성격을 가진 교육프로그램
- 청소년,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동아리
- 프로그램 운영 협의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되었거나 활동 중인 강사 또는 단체
- 기타 재단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성격을 가진 강사 또는 단체
0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년 2월 5일(월) ~ 3월 7일(수)
- 접수기간 : 2018년 2월 8일(목) ~ 3월 7일(수) 17:00 마감(시간엄수)
- 접수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05.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 + 기타지원)
- 지원금과 자부담(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지원금 계정과 연결되는 수원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별도 발급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사업(프로그램) 종료는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0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1-1) (날인 후 스캔본 첨부 – 이미지 jpg 파일)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1-2)
- 사업계획서 1부(붙임1-3)
- 구성원소개서 1부(붙임1-4)
※ 단체일 경우, 구성원 전원, 각각 작성 후 모두 제출
- 교육 공간 제공 및 사용 동의서 1부(붙임1-5)
- 교육 공간 소개서 1부(붙임1-6)
-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활동실적자료(도록 및 리플렛, 인쇄물, 영상물 등) 및 증빙자료(수원지역 활동 증빙자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증빙자료 등)
- 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등
※ 서류 내 서명란 날인 후 스캔본 첨부(이미지 jpg 또는 pdf 파일)
0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운영(서류심사 / 인터뷰심사 진행 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18년 3월 26일(월)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예정)
08. 유의사항
- 적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사실 기재가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후라도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프로그램 내용이 당초 제안서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단체 대표자에게 강사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지급이 가능하나,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에게 사업비(강사료 등) 지출은 불가함
09. 문의
- 문화지도 문의 : 예술창작팀 031-290-3534
- 지원사업 문의 : 예술교육팀 031-29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