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6-13호
2016년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16년 형형색색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사업자의 사업기간 : 2016년 4월1일~11월15일
- 지원내용 :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역량 강화 및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생활예술단체(인), 전문예술단체(인)
- 지원부문 : 연극, 무용, 다원예술, 음악, 전통예술, 시각, 문학기획사업 등
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 하고 있는 문화 · 예술단체 또는 수원시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신청 시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가입 및 등록된 단체 및 예술가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국립․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 재단의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공고마감일(2016.2.26)까지 2015년 지원금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
[신청 시 참고사항]
- 본 사업에 지원신청한 단체 및 예술가는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수원문화자원 발굴조망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재(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 본 사업은 수원시 내에서 실행하는 사업를 지원함.
3. 지원분야
지원분야
분야 |
세분류 |
사업내용 |
최대지원규모(만원) |
생활예술 |
전문예술 |
연극,무용 다원 |
- 연극(뮤지컬), 영화, 희곡
- 현대무용, 발레
- 다원예술 |
-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
- 기타 연극/무용/다원예술분야 기획사업
- 연극/무용/다원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700 |
1,500 |
음악, 전통 |
- 기악, 성악, 작곡
- 국악, 전통무용 |
-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
- 기타 음악/전통예술분야 기획사업
- 음악/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 발표 |
700 |
1,500 |
시각 |
- 미술, 서예, 공예, 사진 등 |
-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 및 발표
- 기타 시각예술 분야 기획사업 |
500 |
1,200 |
문학 |
- 산문, 운문, 평론 |
- 문학분야 기획사업 |
400 |
500 |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 지원팀 수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학분야 창작작품집 발간은 2016년 6월 공고 및 접수예정 (사후지원, 작품 전편 접수)
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6. 1. 25(월) ~ 2.26(금) /33일간
- 접수기간 : 2016. 2. 22(월)~ 2.26(금)
- 설 명 회 : 2016. 2. 3(수) 14시
- 심의추진 : 2016. 3. 7(월)~25일(금)
- 결과발표 : 2016. 3. 30(수)
- 사업기간 : 2016. 4. 1(금)~ 11. 15(화)
※ 결과발표일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6. 2. 3(수) 14:00~16:00
- 장 소 : 수원문화재단 3D 영상실
-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및 취지 전달
- 주요 변경 사항 및 접수 방법 안내
6.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7.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 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심의 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기대효과
8. 접수 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http://swdb.swcf.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행사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작가 이력서, 단체 소개서 포함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행사지원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스캔이미지 첨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삭제 후 제출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 + 기타재원)
- 지원금과 자부담(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 생활예술분야는 인건비성 사례비 예산편성이 불가함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1월 15일(화) 까지며 정산서 제출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1월 진행사업은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11.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배제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신청단체는 지원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신청 시 참고사항]
- 본 사업에 지원신청한 단체 및 예술가는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수원문화자원 발굴조망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재(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 본 사업은 수원시 내에서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완결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12. 문의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지원팀(☎290-3534)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창작지원팀(☎29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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