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3-337호
「2023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0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2월
- 지원규모 : 3,400,000,000원(1개 프로그램당 1천만원 ~ 1억원 차등지원*)
* 공모심사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사업내용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세부사업 : 신청자는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공모
세부사업
번호 |
사업분야 |
1 |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
2 |
도심지 도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
3 |
도내 예술인(단체) 지역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
※ 공모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하반기 사업으로 공모금액 이월
0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고, 문화예술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문화예술 법인․단체 및 예술인(개인)
※ 단체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단체, 개인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며,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에 한함.
- 도내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단체
- 지원 제외 단체
- 사업자의 경우 업종 및 업태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단체 및 개인
- 보조금 횡령·유용, 서류 위조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개인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03.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전체 프로그램 중 50% 이상은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실시하여야 하며, 50% 미만인 경우 공모 선정에서 제외함.
2023년 경기도 문화의 날
2023년 경기도 문화의 날 |
4월 |
4. 24.(월) ~ 4.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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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9. 25.(월) ~ 10. 3.(화) |
10. 3.(개천절) |
5월 |
5. 1.(월) ~ 6. 6.(화) |
5월 가정의 달
6. 6.(현충일) |
10월 |
10. 23.(월) ~ 10.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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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6. 26.(월) ~ 7.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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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1. 27.(월) ~ 12.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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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7. 24.(월) ~ 7.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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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12. 23.(토) ~ 12. 31.(일) |
12. 25.(성탄절) |
8월 |
8. 28.(월) ~ 9.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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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분 야 |
주요 프로그램 내용(예시) |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
- 노인, 청소년, 유아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역사・설화 등을 주제로 한 체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과 함께하는 도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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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도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지역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개최하는 작은 음악회, 전시회, 체험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 도심형 커뮤니티(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와 연계한 전통문화 재현 및 도민 참여 공감형 문화 프로그램 등
- 지역 소상공인, 관광객 등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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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예술인(단체) 지역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
- 문화예술 작가와의 만남, 공동 작품제작, 체험 프로그램 등
- 지역주민 대상 인문학(역사, 철학, 문학 등) 강좌 프로그램 등
- 독립(인디)음악가, 동호인 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 지역 내 문화재, 지하철 역사, 광장, 공원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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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사업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50% 미만인 사업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이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사업(동일 단체의 유사·동일 사업 이중지원 불가)
※ 도, 공공기관, 시・군 대상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조회 실시
- 상업적 목적이 짙거나 수익창출 목적의 사업
- 타 시·도 답사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
04.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
- 지원사업이 타 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05.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 단체(개인)소개서 및 등록증* 1부.
* 단체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설립허가(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개인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 2022년 문화예술활동 실적*(자율서식) 1부.
* 작업물, 팸플릿, 포스터 등 연도 및 개최장소가 명확히 나타난 증빙자료를 첨부
06.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3. 2. 10.(금) ~ 2. 24.(금)
- 신청기간 : 2023. 2. 22.(수) 09:00 ~ 2. 24.(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온라인(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바로가기
* 유튜브 보탬e 채널에서 재생목록 중 민간(지방보조사업자) 교육 참고
0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지원사업 선정
- 【1차】 서류심사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여부 등 신청서류 심사
- 도, 공공기관, 시・군 대상 지방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조회
- 【2차】 공모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개인(단체)의 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등을 고려,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결정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①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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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 문화예술 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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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②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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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타당성, 실행가능성,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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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③ 예산편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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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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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심사위원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하인 사업은 미선정
- 【3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선정
- 사업의 적정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사업효과 및 성과달성 가능성 등
- 단체의 적격성 : 수행대상 배제, 중복 수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등
※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금액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4월 초(예정)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공고
08. 제출서류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시작일 15일 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의무 사용(경기도전용보조금카드 발급 후 자금교부)
- 사업내용, 소요경비의 배분 변경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필요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완료 기한 : 2023. 12. 31.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자체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09.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선정된 사업은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 연도 사업 지원 제한
-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 지원 불가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포함 제출(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제작 시 ‘경기도 문화의 날’ BI*를 반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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