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3 - 46호
「2023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에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2023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23일
수원문화재단
01. 공모개요
- 사업명 : 2023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총 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지원내용 :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 장비·공간 지원, 역량 강화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 사전사업설명회 : 2023. 2. 16.(목)
- 공고기간 : 2023. 2. 23.(목) ~ 3. 15.(수)
- 접수기간 : 2023. 3. 6.(월) ~ 3. 15.(수) 18:00 도착분까지
-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4월 중) 이후 ~ 10. 31.(화)
0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수원시민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마을미디어 활동(예비) 팀
- 지원사업을 수원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팀
※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유번호증이 없을 경우 선정된 후 고유번호증 발급해야 함
03.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및 내용
구 분 |
성장형 |
매체형 |
목표 |
신규 마을미디어 활동가 발굴 및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
지역 연계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성화 |
지원대상 |
마을미디어 활동 3년 미만 경험을 가진 3인 이상의 팀(신규포함) |
마을미디어 활동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3인 이상의 팀 |
사업내용 |
-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단기 마을미디어 프로젝트(시민참여 행사, 관광, 지역 탐구, 아카이빙 등)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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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영상, 라디오, 인쇄매체 등)
- 시민 참여형 행사(공개방송 등) 운영
- 지역 단체(기관)와 협력체계 구축 및 신규 회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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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사업운영비 지원(콘텐츠 제작비, 원고료, 인쇄비, 운영비 등)
- 마을미디어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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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 신규 매체 활동(로컬 매거진, 뉴스레터, 다큐 등)
- 마을미디어 활동팀 간의 협업, 매체확장(라디오+영상, 인쇄+영상 등)
- 시민 참여형 콘텐츠, 프로젝트,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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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
팀별 3백~4백만 원 |
팀별 4백~5백만 원 |
※ 유형별 최대지원액 한도 내 사업비 지급
04. 신청방법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구 분 |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권장) |
접수방법 |
원본 |
스캔본(PDF), 한글파일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지하 1층, 수원미디어센터 |
khmin@swcf.kr |
제출서류 |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② 단체 소개서 1부
- ③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성원 전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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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이메일 접수 시 원본서류 추후 제출 / 원본 접수 시 PDF, 한글파일 제출
- 선정 후 단체구성원 주민등록등본, 고유번호증(신규팀 : 선정 후 발급) 제출
- 접수 시 발송시간, 오류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감 1시간 전까지 제출 바람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공휴일은 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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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정방법
- 1단계 서류(행정)심사 : 자격여부, 중복지원 등 적격여부 검토
- 2단계 전문가 심사 : 인터뷰 방식의 대면 심사
- 심사일정 : 2023. 3. 23.(목) 13:00 ~ 18:00
- 심사장소 : 수원미디어센터 영상스튜디오
※ 팀을 대표하여 답변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구성원 참석
- 심사기준
심사기준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사업타당성 |
마을미디어 공모사업의 이해도 및 계획과의 연관성 |
10 |
40 |
계획의 창의성 및 차별성 |
10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기획의 적절성 |
20 |
수행역량 |
사업 주체의 역량 |
15 |
25 |
조직의 구성, 시민 참여도 등 |
10 |
지속가능성 |
향후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활동 가능 여부 |
20 |
20 |
예산적절성 |
예산 계획·사용의 효율성 및 적절성 |
15 |
15 |
- 결과발표 : 2023. 3. 29.(수) 예정
06.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선정 ⇒ 회계교육 및 협약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및 활동 공유회
07. 교부 및 정산
- 예산 편성방법은 사업설명서 참고
- 대표자 본인 사례비 편성 불가
- 신청서 내 사업비목 외 편성 불가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 2023. 10. 31.(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결과보고) 제출
08. 지원 신청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1:1 맞춤형 상담 운영
- 기간 : 2023. 2. 27.(월) ~ 3. 10.(금) 10:00 ~ 18:00
- 장소 : 수원미디어센터
- 운영방법 : 전화로 사전 신청 후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내용 : 지원신청서 작성법, 예산편성방법 등
09. 의무사항
- 선정단체의 구성원은 수원미디어센터의 마을미디어 교육 필수 수강
- 마을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5~8월 중)
- 4~6회차로 구성될 예정이며 교육 시간과 내용은 수요조사 후 공지
- 선정단체의 대표 또는 재무 담당자는 선정 이후 진행될 회계교육 필수 참석
- 유관기관 협력행사와 11월 개최될 활동공유회 참여 및 협조
10.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활동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고유번호 등록일로 산정하며 기타 활동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 선정단체는 전문가 심사의견을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를 교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별 제작 결과물은 익월 5일까지 똑똑수원에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수원문화재단 내 타 부서의 공모사업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단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대표자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후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발급 단체의 경우 계속 사용가능)
- 제안내용에 대해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단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하며, 문제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 수행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비영리적 홍보, 게시 등의 활용과 형식상의 변경(내용 변경 금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조치합니다.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국ㆍ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비영리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미착수 또는 지연되었을 경우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 경우
- 모니터링 또는 월별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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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 공동체미디어팀 (☎ 031-215-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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