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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문화 커뮤니티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2-08-17 조회수 : 2969
공고 제 2022-211호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문화 커뮤니티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2년 8월 17일
(재)수원문화재단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주체별 연대를 통한 지역 문화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문화 커뮤니티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 및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제11조(시민문화의 정착) 등에 의거하여 수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도시문화 커뮤니티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2022년 8월 ~ 12월 (※ 활동기간 : 9월 중 ~ 11월 30일)

3. 세부내용

심의방법
구 분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지원대상 대학생 직장인 학부모 시니어(중·장년층) 사회공헌
학업, 구직에 지친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공동체 야근과 주말근무가 일상인 직장인들로 구성된 공동체 육아, 가사노동, 맞벌이!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동체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공동체 생활문화를 통한 사회공헌이 가능한 공동체
지원자격 ① 수원시를 거점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시도하고 싶은 3인 이상의 모임
- 수원시 생활권(거주, 재학, 재직) 구성원 70% 이상 (※ 증빙서류 제출 必)
※ 수원시 생활권(거주, 재학, 재직 등) 증명 가능 서류 확인 불가 시 심사 제외
②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문화 민간단체
- 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증,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서 사업자 보유단체
지원활동 지역 내 생활문화 증진을 위한 모든 생활문화 <표1 참고> 관련 공동체 교류 활동
※ 정치·종교·상업적 성격의 활동 분야 제외
지원내용 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성 경비(외부 강사료, 물품구입·재료비, 홍보비, 대관료 등)
②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활동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치 및 장비 임차료(재단과 사전 협의)
지원규모 최대 200만원 × 30단체
의무사항 · 최소 6회 이상의 자체 모임 활동을 수원시 내에서 진행
· 성과공유회 참석 필수(12월 초 예정)
· 활동계획서, 산출내역서, 활동일지,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사진대지 등) 필수 제출
· 활동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동의 / 사진, 영상, 촬영 등 재단 홍보자료 활용 동의
지원제한 · 단순 친목회, 교내 동아리, 교습소 등 모임 활동 불가
· 정치, 종교, 상업 목적의 모임 불가, 일회성 행사 불가
· 사업자 대표(본인) 및 구성원에 대한 강사료 등 내부 인건비성 비용, 회의비, 식대(다과비) 등 책정 불가
· 자산취득비, 시설비, 공공요금 등 자본적 경비 책정 불가
· 해당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익금’ 창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과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추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표 1>
심의방법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생활예술 미술 생활운동 요가(필라테스 등)
문학 야외활동
무용,댄스 생활지식언어 인문역사경제
서양음악 과학
전통음악 언어
연극 심리치료
사진 생활취미오락 놀이
만화,웹툰 꽃꽂이,원예
영화 수집
건축 사회관계활동 삶공유워크숍, 토론
생활공예 생활공예 마을활동
생활기술 요리 장터마켓
제과제빵 미디어 미디어
바리스타,다도 기타 생활문화 기타활동
미용 융합활동

(자료 : 2020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_지역문화진흥원)

4. 사업 추진일정

○ 접수 기간 : 2022. 8. 17.(수) ~ 8. 31.(수)
○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9. 5.(월)
○ 선정결과 발표 : 2022. 9. 8.(목)(예정) / 문화도시 수원 홈페이지
(※ 추후 선정자 대상 설명회 진행 예정)
○ 프로그램 운영 : 9월 중 ~ 2022. 11. 30.(수)
○ 성과공유회 : 2022. 12월 초(※ 참석필수)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8. 17.(수) ~ 8. 31.(수)
○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생활문화공동체 구성원(70%) 이상의 수원시 생활권(거주, 재학, 재직)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재학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확인 가능 서류)
또는 수원시 소재의 민간단체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수원시 생활권(거주, 재학, 재직 등) 증명 가능 서류 확인 불가 시 심사 제외
○ 접수경로 : 문화도시 홈페이지(www.swculture.or.kr) 가입 후 지원서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참고사항 : 접수 시 파일 명 ‘2022 도시문화커뮤니티 지원(모임/단체명)’

6. 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9. 5.(월)(예정)
○ 선정기준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 및 필수 제출자료 점검
- 2차 서류심의 : 심사위원 점수 산술평균 70점 이상(※ 산술평균 동점 시 ‘계획의 적절성’의 점수가 높은 지원자가 선정의 우위를 차지함)
심의방법
구 분 내 용 배 점
계획의 적절성 ·생활문화 활동 취지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활동 목적에 따른 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예산 편성의 합리성
4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공동체 구성원의 적절성
·추진일정 및 내용의 적절성
·참여자의 참여 의지 및 자발성, 실행 능력
40점
기대효과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사업수행 시 외부로의 확장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20점

7. 지원 신청 제한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자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추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본 사업의 활동비는 각종 세액(소득세 및 부가세)을 포함한 금액이며, 활동 종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문의처

○ (재)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팀(031-290-3652)
첨부파일 :
붙임1_공고문 (1).hwp [115건 다운로드]
붙임2_2022년 도시문화커뮤니티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hwp [131건 다운로드]
붙임3_2022년 도시문화커뮤니티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안내자료.hwp [116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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