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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0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0-01-15 조회수 : 7827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0 - 3호
2020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20년도 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舊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와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목표

  • 다양한 분야의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 진흥 및 관내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02. 지원대상

  • 관내 전문예술인 및 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프로젝트
  • 장르별 창작사업 우대
    [장르별 창작사업 범위]
    - 신곡이 포함된 음악 공연, 새로운 연출 작품, 새로운 안무 등
    - 신규 창작 결과물로 구성된 전시 등
  •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 2020년 4월 ~ 10월

03. 지원분야

  • 총 지원규모 : 80,000천원
  • 지원분야
    지원분야
    분야 세부분류 사업내용 최대지원규모(단위:천원)
    • 연극, 무용, 다윈예술
    • 연극(뮤지컬 포함)
    • 현대무용, 발레
    • 다원예술
    • 연극/무용/다원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기타 연극/무용/다원예술 분야 기획사업
    5,000~15,000
    • 음악, 전통예술
    • 기악, 성악, 작곡
    • 국악, 전통무용
    • 음악/전통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기타 음악/전통예술 분야 기획사업
    5,000~15,000
    • 시각
    • 미술, 영화, 서예, 공예
    •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기타 시각예술 분야 기획사업
    4,000~10,000
    • 문학
    • 시, 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 창작 작품집 발간
    • 기타 문학 분야 기획사업
    3,000~5,000

    ※ 지원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0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자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0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중 일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 우리 재단에서 과거 유망(신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
    • 표현 가능한 매체에 이미 발표된 경우
    • 학/석/박사 학위 청구 졸업 공연, 졸업 전 제외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작품이 표절과 관련이 된 경우
    • 초·중·고교생일 경우(단, 대학생, 대학원생은 지원가능)
    • 공고일 현재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자

05. 추진일정

  • 공고 : 2020. 1. 15.(수) ~ 1. 31.(금)
  • 접수 : 2020. 1. 28.(화) ~ 1. 31.(금) 18:00까지
  • 심의 : 2020. 2월 한
  • 결과발표 : 2020. 3. 4(수)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6.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예비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장르별 분류 검토)
    • 서류심의 : 장르별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서류 : 수원시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작가 이력서, 단체 소개서 포함
  •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사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간주함
    • 활동 증빙 자료 (팜플렛, 포스터, 도록, 작품사진, CD 등)
    • 창작 작품의 경우 포트폴리오, 안무․연출 계획서, 작품 원고 등 관련 자료 제출 (A4 사이즈 이내)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되, 활동증빙자료의 형태가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접수 기간 내 방문제출 가능. (지원 신청서는 방문접수 불가)

08.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의무비율 준수)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 부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09.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수원문화지도’를 통한 온라인 접수(18시 마감)
    • 추가제출서류 경우 방문접수 가능(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신청서는 필히 온라인으로 접수 할 것
      ※ 우편, 퀵서비스 접수 불가 단, 추가서류(도록, 동영상등 추가 증빙자료)는 현장 제출 가능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접수처 및 문의

  • 재단 주소 :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14) 수원문화재단 1층 문화예술부 예술창작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의 [재단안내]-[오시는길] 참조
  • 문의 : 지원사업 문의 예술창작팀 (031-290-3532) / 문화지도 문의 예술창작팀 (031-290-3534)

 

첨부파일 :
(붙임)2020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신청서.hwp [362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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