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2 - 80호
2022년 브릿지 문화예술교육(기관협력형) 공모지원사업 신청 안내
수원문화재단은 소외계층 및 사회·정신 취약계층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 교육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22 브릿지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단체(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25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목표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의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및 예술강사 활동기회 제공
- 사업수행기간 : 2022. 5. 1. ~ 10.31.
- 지원내용 : 협력기관 사용자 대상 맞춤형 예술교육·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기관협력 매칭 대상기관 내용 참조)
※ 필수사항
- 문화소외계층 또는 사회·정신 취약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재단에서 제시한 협력기관 1개 시설 당 1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별 최소 8회 이상 교육 운영
- 협력기관과 운영내용, 구성, 일정 조정 예정
- 총 지원규모 : 15,000천원
- 지원금 : 최대 6,000천원 (프로그램별 상이)
- 선정규모 : 3개팀(예정)
※ 심의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지원 단체(개인)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02. 신청자격
- 예술교육 분야 단체 및 개인(연령, 지역, 출신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수원시내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단체일 경우 1명 이상 소지자 우대
-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 예술치료 자격증 소지자
※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한함, 단체일 경우 1명 이상 소지자 우대
- 코로나19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1, 2차 대안 운영방안 제시 단체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자
- 종교단체 및 특정 종교적 성격을 가진 교육프로그램
- 청소년,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동아리
- 프로그램 운영 협의 기관에 소속되었거나 활동 중인 강사 또는 단체
- 기타 재단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성격을 가진 강사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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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관협력’ 매칭 대상기관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협력기관 |
대상층 |
교육희망기간 |
활동회차 |
희망장르 |
계층 |
인원 |
수원시성인정신건강센터 |
성인정신장애인 |
12명 |
2022년 5월 ~ 8월 |
12회 |
연극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성인 |
10명 |
2022년 5월 ~ 11월 |
10회 |
통합예술 |
※ 최종 선정 후 협력기관과 운영방법 및 일정 등은 조정 예정임
※ 심의 과정에서 신청서상의 기관과 활동 기관이 달라질 수 있음
04. 추진일정
- 공고 : 2022. 03. 25.(금)
- 접수 : 2022. 04. 06.(수) ~ 04. 08.(금) 18:00
- 심의 : 2022. 4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2. 04. 19(화) 예정
※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예비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서류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의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6.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07.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이력서, 단체 소개서 포함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사본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붙임)
-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관련 이미지 10건 이내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 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교부 및 정산
- 예술단체는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재료비, 임차비, 홍보비 등), 인건비
※ 단체 대표자에게 강사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지급은 사업비의 5%이내에서 가능하나,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에게 사업비(강사료 등) 지출은 불가
※ 전문가 컨설팅 예산 책정 필수(해당 전문가 및 시기는 재단과 사전 협의)
※ 회의비, 식비, 간식비, 예비비 책정 불가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09.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함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 프로그램 내용이 당초 제안서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 허위사실 기재가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후라도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제시된 예산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조정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 부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성과공유회에 참석해야함
- 적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기타
- 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차기년도 브릿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속 지원 혜택
- 지원사업 종료 시 정산서와 함께 사업결과물(보고서, 자료집 등) 반드시 제출
- 활동기간 중 전문가컨설팅 및 성과공유회 운영 예정이며, 추후 자세한 내용 별도 안내
10. 문의
- 지원사업 및 문화지도 문의 : 예술교육팀 031-290-3552
※ 운영시간 : 평일 09:00~17:00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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