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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2 하반기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문학 분야>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2-06-03 조회수 : 2964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2 - 140호
2022 하반기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문학 분야>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22년도 하반기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문학 분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와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3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목표

  • 문학 분야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 진흥 및 관내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02. 지원대상

  • 관내 전문예술인 및 단체가 추진하는 문학분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프로젝트
  • 문학 분야 창작사업 우대 : 창작 작품집 발간 및 제작사업
  • 지원사업기간 : 2022년 7월 ~ 10월 

03. 지원분야 및 내용

  • 총 지원규모 : 1,000만원
  • 지원분야
지원분야
분야 세분류 사업내용 지원규모
  • 문학
  • 시, 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등
  • 창작 작품집 발간, 제작 지원
    ※ 완성된 원고 제출 필수(미발표 신작에 한함)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제작비(출판비), 인건비(원고료), 운영비(우편 발송료 등) 인정
     
  • 창작 문학 행사 및 프로젝트 지원
    ※ 일반 행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비 인정
300 ~ 500만원
 ※ 지원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0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자
    ※ ‘수원문화지도’에서 지원 신청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2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중 일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음(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 작품이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경우
    • 표현 가능한 매체에 이미 발표된 경우
    • 학/석/박사 학위 청구 졸업 공연, 졸업 공연 및 전시 제외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작품이 표절과 관련이 된 경우
    • 초·중·고교생일 경우(단, 대학생, 대학원생은 지원 가능) 

05. 추진일정

  • 공고 : 2022. 6. 3.(금) ~ 6. 14.(화)
  • 접수 : 2022. 6. 15.(수) ~ 6. 17.(금) 18시까지
  • 심의 : 2022. 6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2. 7. 1.(금)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6.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예비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심의기준 :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 서류)
      ※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사본(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등)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간주함.
      ※ 개인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혹은 삭제하여 제출
  •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문학 출간(제작)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 원고 일체(수원문화지도 내 텍스트 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원고’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 증빙자료 (최근 3년간 작품발표 실적자료 5건 이내, 이미지 및 텍스트 파일 수원문화지도 내 업로드)

08. 지원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 예술인 개인 자부담 폐지
  • 단체는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5% 이내 대표자 본인 사례비 편성 가능
  • 코로나 단계별 상황을 고려한 계획을 지원서에 최대한 현실적,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 제출 기한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10월 진행사업의 정산서 제출기한은 당해연도 11월 15일) 

09. 유의사항

  • 신청단체는 지원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2020.12.10. 시행)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10. 접수방법

11. 문의

  • 창작지원사업 문의 예술창작팀 (031-290-3532)
  • 수원문화지도 문의 예술창작팀 (031-290-3534)
첨부파일 :
(붙임) 2022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신청서(안)_하반기.hwp [111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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