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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0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공모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0-01-15 조회수 : 5491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0 - 6호
2020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공모 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20년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공모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화예술 단체의 연례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수원문화재단

01. 지원대상

  • 3년 이상 연례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추진되어 온 사업 및 행사
  • 수원지역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사업
    ※ 관내 전문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프로젝트 우대

02. 사업기간

  •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 2020년 4 ~ 10월
    ※ 정산검사 및 예산마감 일정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10월까지 사업을 마감하여야 함

0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소재 문화예술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
  • 신청 시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가입 및 DB등록 필수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0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중 일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舊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04.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지원분야 총 지원규모
문화예술분야 정기 연례사업 80,000천원(최고 15,000천원)

05. 추진일정

  • 공고 : 2020. 1. 15.(수) ~ 1. 31.(금)
  • 접수 : 2020. 1. 28.(화) ~ 1. 31.(금) 18:00까지
  • 심의 : 2020. 2. 11.(화) 예정
  • 결과발표 : 2020. 3. 4(수) 예정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6. 지원사업 심의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필요시 인터뷰 심의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
      ※ 신청서 내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를 모두 기입할 것
    • 단체증명서 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3년 이상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업 및 행사 관련 증빙자료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정보활용동의서

08.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는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를 부여함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결정될 경우 현장 모니터링은 필수 사항임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09. 접수방법

10. 접수처 및 문의

  • 온라인접수 :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지도(www.swcf.or.kr/swdb)
  •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4

 

첨부파일 :
(붙임)2020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신청서.hwp [155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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