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1 - 64호
2021 수원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록지원사업 <예술가의 다락> 신청 안내
수원문화재단은 2021 수원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록지원사업 <예술가의 다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자의 사업수행기간 : 2021. 6. 1.(화) ~ 10. 31.(일)
- 지원내용 : 공모에 의한 지원
- 지원대상 :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인쇄물, 영상물) 제작 지원
※ 일회성 사업에 대한 단순기록, 홍보물 제작은 제외
사업예시
사업예시 |
- 예술가의 작품세계 및 작품활동 등 전반을 기록하는 작품집 발간
- 수원 연극인의 참여작품의 대본 및 홍보물을 시기별로 정리한 기록집 발간
- 관내 예술단체의 대표 사업을 포함한 활동 일대기를 기록한 자료집 발간
- 예술단체의 소속 원로 및 현재 회원들이 인터뷰를 담은 기록 영상 제작
- 단체가 발표한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포트폴리오성 영상편집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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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자격
- 지원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단체 또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 예술인의 기존활동과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는 사업의 특성상 2020년 지원대상자였던 예술가, 예술단체는 2021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1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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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 지원분야 : 인쇄물 제작 / 영상물 제작
- 영상물 제작의 경우 지원금 규모를 고려하여 기존의 영상자료를 활용한 제작 권고
- 장르와 상관없이 결과물의 종류에 따라 지원분야 구분
- 지원한도 : 사업 당 최대 5,000천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0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1. 5. 3.(월) ~ 5. 14.(금) [2주간]
- 접수기간 : 2021. 5. 12.(수) ~ 5. 14.(금) 18:00시
- 심의기간 : 2021. 5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1. 5. 28.(금) 예정
- 지원사업 추진기간 : 2021. 6월 ~ 10월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 발표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또는 사업 중간 결과 공유회 → 정산서 및 자료집(결과물) 제출
06.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인터뷰심의 : 서류심의 보완, 사업내용 확인 등
※단,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심의 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접수방법
08.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
※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코로나 확산상황을 고려한 세부적 방역 계획서 작성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스캔이미지 첨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하며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제출(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교부 및 정산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운영 규정」에 준해 지원금 교부·정산 실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예술가(개인) 및 예술단체 모두 자부담 없음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과 결과공유회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1. 문의사항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
- 수원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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