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1 - 113호
202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2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관내 문화예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8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수행기간 : 2021. 7월 ~ 10월 15일
- 지원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예술인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계획안과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지원
- 지원규모 : 95,000천원(인당 1,000천원, 총 95인 선정)
- 지원분야 : 장르무관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개인
※ 단체 지원 불가
※ 단체 대표자 및 소속원 개인이 속한 단체의 프로젝트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자 우대
※ 2021년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미선정자 우선 고려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1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舊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예술가의 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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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1. 7. 8.(목) ~ 7. 15.(목) [1주간]
- 접수기간 : 2021. 7. 13.(화) ~ 7. 15.(목) 18:00
- 심의기간 : 2021. 7월 중
- 결과발표 : 2021. 7. 29.(목) (예정)
- 협약체결 : 2021. 8월 (예정)
-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 2021. 10. 15.(금)限 ※ 9월 말까지 사업 종료 권고
- 지원금 지급 : 2021. 10월 말 (예정)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4.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협약 체결 →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 지원금 지급
※ 활동 결과 보고서 중 우수사례는 2022년도 수원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지원시 가산점 부여
※ 별도의 정산 절차없이 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결과 보고서는 계획안과 관련한 활동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추후 양식 제공 예정
05.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인터뷰 심의 : 서류심의 보완, 사업내용 확인 등 ※ 단,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0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
※ 사업계획안, 참가자 프로필, 작가이력서(개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하며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추가제출서류(아래 둘 중 하나 선택 가능)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제출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이름]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7. 접수방법
08. 유의사항
- 신청자 개별 최대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활동 결과 보고서는 지원금 지급 이후 E-book으로 제작될 예정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09. 문의처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 예술창작팀 (☎031-29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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