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제2020-59호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01.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아래 두가지 기준(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
- ①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아래 3가지(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 붙임 2. 해당 사업 목록
- (2)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 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 (3)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개인
※ 공고일 기준, 인정기간이 유효한 활동증명서 보유자
※ 예술인 여부는 관련서류 등을 통해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 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
- ②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선정단체 명단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 |
소득기준(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
1인 |
1,757,194 |
59,118 |
13,984 |
- |
2인 |
2,991,98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0,577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174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7,771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368 |
220,167 |
233,499 |
224,298 |
02. 지원요건 확인사항
- 가구원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및 배우자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소득기준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0.3월분 세대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건
강
보
험
료 |
직장 |
59,118 |
100,050 |
129,924 |
160,546 |
189,063 |
220,167 |
지역 |
13,984 |
85,837 |
121,735 |
160,865 |
195,462 |
233,499 |
혼합 |
- |
100,076 |
131,392 |
162,883 |
192,080 |
224,298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합계액임.
<예시> A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4인이고, 가족모두 A의 지역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A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60,865원 이하의 경우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됨.
0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가구 예술인 : 30만원
-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 50만원
※ 코로나19 관련 市 지원사업(긴급지원, 무한돌봄 등) 및 경기도·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중복 혜택 가능
※ 정산의무 없음.
04. 신청
- 신청자
-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한 가구 내 자격요건을 갖춘 예술인이 2인 이상이어도 1인만 증빙
- 신청기간 : 2020. 4. 29.(수) ~ 5. 13.(수) [15일간]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이메일 : 신청 계정 분리하여 접수
- 1인 가구 예술인의 경우 : 1swcf@naver.com
-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의 경우 : 2swcf@naver.com
- 등기우편 : 5월 13일 소인까지 유효함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
05.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신청에 관한 동의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사업 선정 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지원사업 참여 활동 증빙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출력
- 선정 단체 내 활동 증빙 : 본인 이름 표기된 선정사업의 리플릿, 책자 등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별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구성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필요
※ 위의 제출서류는 기본적인 안내로 건강보험료 증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AQ 참조(붙임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임.
06.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대상자 결정
- 결정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자격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지원대상이 예산 초과 시,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배점으로 순위결정
- 발표일 : 2020. 5월 말 예정 ※ 개별공지
- 지원금 지급
- 지급일 : 2020. 5월 말 예정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압류 등으로 본인계좌 지급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07. 유의사항
-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을 재단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드릴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자격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별 건강보험료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보험료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대건강보험료 조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이 예산 초과 시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상위 및 소득액 하위 순에 따른 배점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배점표
중위소득 기준 |
가구원수 기준 |
65% 이하 |
10 |
5인 이상 |
1.0 |
65% 초과 80% 이하 |
9 |
4인 |
0.8 |
80% 초과 100% 이하 |
8 |
3인 이하 |
0.6 |
※ 동점자의 경우에는 소득액이 적은 사람, 가구원이 많은 사람이 우선 선정
문의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2~3534)
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 공휴일입니다.
문의 폭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주요 질의응답(FAQ)을 우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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