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0 - 78호
2020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수원 지역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0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의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자의 사업수행기간 : 2020. 7월 ~ 10월
- 지원내용 :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역량강화와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술인 및 단체
- 지원부문 : 4개 분야(연극·무용·다원 / 음악·전통 / 시각 / 문학)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
※ 신청 시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가입 및 DB 등록 필수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이전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0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중 일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舊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
03. 지원분야
지원분야
분야 |
세부분류 |
사업내용 |
최대지원규모 |
|
- 연극, 뮤지컬, 영화
- 현대무용, 발레
- 다원예술
|
-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
- 연극/무용/다원예술 분야의 실연, 발표, 행사 등
|
최대 5백만원 |
|
|
-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
- 음악/전통예술 분야의 실연, 발표, 행사 등
|
|
|
|
|
|
|
※ 지원금액 및 지원단체 수 등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0. 6. 1. (월) ~ 6. 12. (금)
- 접수기간 : 2020. 6. 10. (수) ~ 6. 12. (금) 18:00까지
- 심의방법 : 심의위원(명)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 결과발표 : 2020. 6. 30. (화) 예정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6.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 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08.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 신청서 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포함
※ 신청서 내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를 모두 기입할 것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 인건비성 사례비(스태프, 행사출연자)를 지원금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 지원금의 30%이내에서 예산 책정 가능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안내자료 숙지(매뉴얼 및 동영상 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 부여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2. 문의사항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