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0 - 79호
2020 수원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록지원사업 <예술가의 다락> 공모 신청 안내
수원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의 침체된 예술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기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1일
수원문화재단
01. 지원대상
※ 일회성 사업에 대한 단순기록이나 홍보물 제작은 해당되지 않음
※ 사업예시
- 예술가의 작품세계 및 작품활동 등 작업 전반을 기록하는 작품집 발간
- 수원연극인의 참여작품의 대본 및 홍보물을 시기별로 정리한 기록집 발간
- 관내 예술단체의 대표 사업을 포함한 활동의 일대기를 기록한 자료집 발간
- 예술단체의 소속 원로 및 현재 회원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록 영상 제작
- 단체가 발표한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포트폴리오성 영상편집 및 제작
02. 신청자격
※ 2020년 수원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 사실이 없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우대
※ 신청 시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가입 및 DB 등록 필수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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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 지원분야
- 인쇄물 제작 : 사업의 결과물이 도록, 책자 등의 형태로 제작되는 사업
- 영상물 제작 : 사업의 결과물이 동영상 형태로 제작되는 사업
- 지원한도 : 사업 당 최대 5,000천원
04. 실행기간
-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 2020년 7월 ~ 10월
※ 정산검사 및 예산마감 일정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10월까지 사업을 마감하여야 함
05. 추진일정
- 공고 : 2020. 6. 1. (월) ~ 6. 12. (금) [2주간]
- 접수 : 2020. 6. 10. (수) ~ 6. 12. (금) 18:00까지
- 결과발표 : 2020. 6. 23. (화) 예정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6. 지원사업 심의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의 ※필요시 인터뷰 심의
※ 심의 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예술가의 다락>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신청서 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포함
※ 신청서 내 사업계획서, 사업 활용자료 목록,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를 모두 기입할 것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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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스캔이미지 첨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은 집행·정산 안내자료 숙지(매뉴얼 및 동영상 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 기획지원사업으로 개인 및 단체 모두 자부담 없음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를 부여함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결정될 경우 모니터링은 필수 사항임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필요시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09. 접수방법
10. 접수처
- 온라인접수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
- 재단주소 :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14) 수원문화재단 1층 문화예술부 예술창작팀
11. 문의사항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