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9 - 150호
도시탐색-지역리서치 지원사업 공고
수원의 다양한 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도시탐색-지역리서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의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01. 사업내용
- 사업자의 사업수행기간 : 2019. 9. ~ 2019. 11. 10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술인 및 단체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기초리서치 |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 기반의 기초 리서치 또는 연구
(공간, 사람,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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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리서치 |
- 기존의 기초리서치 또는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심층조사, 심화연구, 창작활동
- 리서치 결과발표 (연구결과보고서 제작, 공유회, 전시, 공연, 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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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최고 3백만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수원시에 주민등 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 및 단체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으로 소재(거주)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신청 시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가입 및 단체 또는 예술가 DB 등록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국립․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수원시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 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03. 지원항목 및 수행내용
지원분야 및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항목 |
- 리서치 또는 연구를 위한 답사, 인건비, 자료 구입비
- 세미나·워크숍 진행 및 운영비
- 결과보고서, 출판 등 제작비
- 결과발표를 위한 전시 및 공연 진행 및 운영비
※ 강의료, 자문료 등의 전문가 등의 외부인력 인건비 집행 가능
※ 참여자 인건비(강의료, 회의비 등)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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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 수원의 역사·인물·환경·문화·예술·장소·공간·생활양식 등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리서치, 연구, 창작활동
- 결과보고서, 회의 기록 등은 정산 시 제출 ※ 제출된 내용은 수원문화지도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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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8월 23일 (금) ~ 8월 30일 (금) (18:00 까지)
- 심의기간 : 2019년 9월 9일 (월) (예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명)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가능
- 결과발표 : 2019년 9월 11일 (수) (예정)
0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정산서 제출
06. 심의방식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인터뷰심의 실시 가능)
※심의 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기대효과, 추후 활용계획
08.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 신청서 내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를 모두 기입할 것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스캔이미지 첨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삭제 후 제출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대표자료 5건 이내 )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논문, 잡지 등)
- 심화리서치 지원자의 경우 선행조사 결과물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1월 10일까지며 정산서 제출시기는 당해년도 11월 22일까지
10.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배제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신청 단체는 지원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1. 문의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3)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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