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0 - 5호
2020 수원문화자원 발굴·조망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공고
역량 있는 유망예술가를 발굴·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 도모 및 창작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유망예술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신한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전을 펼칠 예술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자의 사업수행기간 : 2020. 4. 1 ~ 10. 31
- 지원내용 : 유망예술가, 예술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작 및 실연
- 지원부문 : 2개 분야(시각 / 공연)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활동경력 5년 이내 신진 예술가(단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최근 5년간 활동 경력이 있으며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지원분야
분야 |
자격요건 |
공연 |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공연(음악, 무용, 연극 등) 개최 혹은 3회 이상 예술가로 공연 참가 |
시각 |
최근 5년간 1회 이상 개인 전시회 개최 및 프로젝트 발표, 혹은 3회 이상 예술가로 전시회 및 프로젝트 참가한 자 |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 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
※신청 시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가입 및 DB 등록 필수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0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중 일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舊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 우리 재단에서 과거 유망(신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
- 표현 가능한 매체에 이미 발표된 경우
- 학/석/박사 학위 청구 졸업 공연, 졸업 전 제외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작품이 표절과 관련이 된 경우
- 초·중·고교생일 경우(단, 대학생, 대학원생은 지원가능)
- 공고일 현재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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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분야
지원분야
구분 |
지원한도 |
지원금 외 지원내용 |
수행내용 |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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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2회)
- 전시 공간
- 홍보(유관기관 공문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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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발표 및 실연 필수
- 모니터링 1회
- 컨설팅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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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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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발표 및 실연 필수
- 모니터링 1회
- 컨설팅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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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작지원을 원칙으로 함
- 표현 가능한 매체에 이미 발표된 작품(비영리 목적 포함)과 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 제외
- 학/석/박사 학위 졸업 공연 및 전시 제외 ※ 컨설팅은 3월 / 7월 2번 진행 예정
※ 창작발표 및 실연 공간은 9월 중 수원문화재단에서 지원예정
※ 지원금액 및 지원단체 수 등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0. 1. 15. (수) ~ 1. 31. (금)
- 사업설명회 : 2020. 1. 15. (수) 14:00 예정
- 접수기간 : 2020. 1. 28. (화) ~ 1. 31. (금) 18:00까지
- 심의기간 : 2020. 2월 중 예정
- 심의방법 : 장르별 심의위원(명)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 결과발표 : 2020. 3. 4. (수) 예정
05. 사업설명회
- 일시 : 2020. 1. 15(수) 14:00~18:00
- 장소 : 수원문화재단 영상실 및 기획전시실
-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및 취지 전달
- 주요 변경 사항 및 접수 방법 안내
06.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1차 컨설팅 및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및 2차 컨설팅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7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 기준 : 활동실적관련 예술적 역량, 활동계획의 독창성 및 참신성, 활동계획의 완성도, 성장 잠재력 및 기대 성취도 등
09.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 신청서 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포함
※ 신청서 내 유망예술가(단체) 경력서, 프로젝트 계획서 등을 모두 기입할 것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스캔이미지 첨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졸업증명서 등 학위관련 증명서 1부
- 추가제출서류
- 최근 5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작품사진,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교부 및 정산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본인 사례비 일부 인정(총 지원금의 5%이내)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년도 11월 15일까지)
11.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
되며 해당 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 부여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2. 문의사항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3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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