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9 - 23호
2019년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19년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목표
- 다양한 분야의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한 기초예술 진흥
-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여 수원의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02. 지원대상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사업
- 장르별 창작사업 우대
[장르별 창작사업 범위]
- 신곡이 포함된 음악 공연, 새로운 연출 작품, 새로운 안무 등
- 신규 창작 결과물로 구성된 전시 등
-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0월
03. 지원분야 및 내용
- 총 지원규모 : 76,000천원
- 지원분야
지원분야
분야 |
세부분류 |
사업내용 |
지원규모(단위:천원) |
연극,무용
다원예술 |
- 연극(뮤지컬), 영화, 희곡
- 현대무용, 발레
- 다원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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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무용/다원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
- 기타 연극/무용/다원예술 분야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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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15,000 |
음악, 전통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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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전통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
- 기타 음악/전통예술 분야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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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15,000 |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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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 및 발표
- 기타 시각예술 분야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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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10,000 |
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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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5,000 |
※ 지원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0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국립․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산하 출연기관․시설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접수일 현재 2018년 지원금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개인)
- 2018년 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포기한 예술인 및 단체
05. 추진일정
- 공고 : 2019. 2. 15.(금) ~ 3. 6.(수)
- 접수 : 2019. 3. 4.(월) ~ 3. 6.(수)
- 심의 : 2019. 3. 14(목)한
- 결과발표 : 2019. 3. 20(수)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6.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예비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장르별 분류 검토)
- 서류심의 : 장르별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서류 :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작가 이력서, 단체 소개서 포함
-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사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간주함
- 최근 2년 간의 관련 활동 증빙 자료 (A4 사이즈 이내의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작품사진, CD 등, )
- 창작작품의 경우 포트폴리오, 안무․연출 계획서, 작품 원고 등 관련 자료 제출 (A4 사이즈 이내)
08. 유의사항
-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특정인 또는 단체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문화예술부가 진행하는 아래의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을 불가함
※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배제
※ 지원신청 목록은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유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예술가 개인은 자부담 폐지, 예술 단체는 자부담 의무비율(10%) 유지
- 신청 단체는 지원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결정될 경우 현장 모니터링은 필수 사항임
- 온라인 지원서 접수의 경우 반드시 수원문화지도에 가입하여야 함.
09.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수원문화지도 바로가기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수원문화지도’를 통한 온라인 접수(18시 마감)
- 추가제출서류 경우 방문접수 가능(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신청서는 필히 온라인으로 접수 할 것
※ 우편, 퀵서비스 접수 불가
단, 추가서류(도록, 동영상등 추가 증빙자료)는 현장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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