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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0 시민문화기획자 양성사업 <문화바람> 모집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0-01-31 조회수 : 5036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0 - 13호
2020 시민문화기획자 양성사업 <문화바람> 모집 공고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문화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역량 있는 문화기획자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0 시민문화기획자 양성사업 <문화바람> 활동가 모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31일
수원문화재단

01. 신청자격

  • 수원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일반 시민
  •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자
  • 2020년 3월~10월 중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있는 자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02.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최대 5,000천원(자부담 10%)
  • 2020년 수원시 신년화두 ‘노민권상(勞民勸相)’ -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사람들의 도시(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시민들은 서로 힘을 모아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의 취지가 담긴 문화기획 프로젝트
    ※ 노민(勞民) : 일자리, 노인, 장애, 고독의 처지에 있는 시민을 지원하고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하여 활력을 불어넣음
    ※ 권상(勸相) : 시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함
  • 기존 전문가(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비영리성 프로젝트
  • 기존의 행사성 사업이 아닌 지속성 있는 시민문화 발굴 및 육성 취지의 프로젝트
    ※ 일회성 공연‧전시‧체험 또는 기존 정기 동호회 활동 등 단순 활동형태 배제

03. 지원항목

  • 기획활동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강의료, 자문료 등
  • 기획활동 과정에 소모되는 제작비 및 SNS기반 홍보비 등
  • 그 외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부수적인 경비 등
  • 재단 차원의 문화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전문가 모더레이팅, 문화기획 강연, 성과공유회 등)
    ※ 상세 일정 추후 공지

04. 필수 이행사항

  • 활동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 제출 및 공유

05. 사업 추진절차

  • 신청접수 : 2020. 2. 10.(월) ~ 2. 14.(금), 18:00
  • 심의 및 선정 : 2020. 2. 17.(월) ~ 2. 26.(수)
  • 선정결과 발표 : 2020. 2. 27.(목)(예정) ※ 재단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설명회 : 추후 공지
  • 사업 운영 : 2020. 3월 ~ 10월

06. 심의내용

  • 심의방식 : 심의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필요시 인터뷰 심사 진행)
  • 심의기준 : 활동계획의 우수성, 활동수행능력, 활동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

07.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구성원 소개서 1부(자유형식),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사본 각 1부
  • 추가서류 : 최근 5년간 활동경력 증빙자료(최대 5건 이내)
  • 접수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08. 지원제한

  • 과거 수원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개인 또는 단체
  • 동일인(단체)이 중복 신청한 경우
  • 국비, 도비, 시비 등 타 기관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내용
  • 기타 재단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내용

09.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개인 및 단체는 지원금 집행‧정산 설명회 필수 참석(추후 공지)
  •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차등지원함(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 1개 단체(개인) 1개 사업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 부여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이외에 지원금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운영규정’에 의거함
    ※ 재단 홈페이지 – 문화사업 – 지원사업 안내 – 지원사업 자료실 게시판 참조 바로가기

10.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 : 문화예술부 시민문화팀(031-290-3543)
  • 문화지도 문의 : 문화예술부 예술창작팀(031-290-3534)

 

첨부파일 :
2020 시민문화기획자 양성사업 지원신청서.hwp [153건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문화바람).hwp [82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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