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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0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우리 옆집은 놀이터> 모집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0-01-31 조회수 : 6202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0 - 14호
2020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우리 옆집은 놀이터> 모집 공고

관내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문화 인식 확대 및 시민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2020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우리 옆집은 놀이터>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 문화공간 운영자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31일
수원문화재단

01. 신청자격

  • 수원지역 내 문화공간(공방, 갤러리, 북카페, 독립서점, 연습실, 음악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 또는 민간단체
  • 기존의 공간을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자 또는 민간단체
  • 2020년 3월~10월 중 최소 6개월 이상 공간 운영 또는 최소 8회 이상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 또는 민간단체

02.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최대 3,000천원(개인 자부담 없음, 단체 자부담 10%)
  • 해당 문화공간을 활용한 지속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공통 관심사의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
    ※ 일회성 공연‧전시‧체험 또는 공간 내 기존 운영 중인 유료 프로그램 배제

03. 지원항목

  • 공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금(외부강사료, 재료비, SNS기반 홍보비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공간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치 및 장비 임차료(사전 협의)
  • 선정된 문화공간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재단 차원의 홍보
    ※ 사업자 구성원에 대한 회의비, 강사료 등 내부 인건비성 비용 및 식대 지원 불가
    ※ 사업목적과 무관한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공공요금 등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04. 필수 이행사항

  • 사업기간(3월~10월) 내 최소 6개월 이상 공간 운영 또는 최소 8회 이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재단 주관 생활문화 특화프로그램 <생활문화 길라잡이> 1회 운영
    ※ 추후 별도 안내(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05. 사업 추진절차

  • 신청접수 : 2020. 2. 10.(월) ~ 2. 14.(금), 18:00
  • 심의 및 선정 : 2020. 2. 17.(월) ~ 2. 26.(수)
  • 선정결과 발표 : 2020. 2. 27.(목)(예정) ※ 재단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설명회 : 추후 공지
  • 사업 운영 : 2020. 3월 ~ 10월

06. 심의내용

  • 심의방식 : 심의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
  • 심의기준 : 운영계획의 우수성, 운영수행능력, 공간의 효율성 및 접근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

07.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구성원 소개서 1부(자유형식),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사본 각 1부
  • 추가서류 : 최근 5년간 활동경력 증빙자료(최대 5건 이내)
  • 접수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08. 지원제한

  • 과거 수원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개인 또는 단체
  • 동일인(단체)이 중복 신청한 경우
  • 국비, 도비, 시비 등 타 기관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내용
  • 기타 재단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내용

09.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개인 및 단체는 지원금 집행‧정산 설명회 필수 참석(추후 공지)
  •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차등지원함(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 1개 단체(개인) 1개 사업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 부여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이외에 지원금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운영규정’에 의거함
    ※ 재단 홈페이지 – 문화사업 – 지원사업 안내 – 지원사업 자료실 게시판 참조 바로가기

10.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 : 문화예술부 시민문화팀(031-290-3543)
  • 문화지도 문의 : 문화예술부 예술창작팀(031-290-3534)

 

첨부파일 :
2020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hwp [190건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우리 옆집은 놀이터).hwp [108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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