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3 - 149호
2023 하반기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문학 분야>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23년도 하반기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문학 분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와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26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목표
- 문학 분야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 진흥 및 관내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02. 지원대상
- 수원시 지역 내 전문에술인 및 단체가 추진하는 문학분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프로젝트
- 문학 분야 창작사업 우대 : 창작 작품집 발간 및 제작사업
- 지원사업기간 : 2023년 7월 ~ 10월(10월 31일 까지)
03. 지원분야 및 내용
- 총 지원규모 : 1,000만원
- 지원분야 ※ 지원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분야
분야 |
세분류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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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작품집 발간, 제작 지원
※ 완성된 원고 제출 필수(미발표 신작에 한함)
-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제작비(출판비), 인건비(원고료), 운영비(우편 발송료 등) 인정
- 기타 문학분야 기획사업
※ 일반 행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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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300 ~ 500만원 |
0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자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3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중 일부를 중복 선정할 수 없음(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 작품이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경우
- 표현 가능한 매체에 이미 발표된 경우
- 학/석/박사 학위 청구 졸업 공연, 졸업 공연 및 전시 제외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작품이 표절과 관련이 된 경우
- 초·중·고교생일 경우(단, 대학생, 대학원생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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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3. 05. 26.(금) ~ 06. 09.(금)
- 접수기간 : 2023. 06. 07.(수) ~ 06. 09.(금) 18:00까지
- 심의기간 : 2023. 06. 14.(수) ~ 06. 16.(금)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3. 06. 23.(금) 예정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6.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예비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장르별 분류 검토)
- 서류심의 : 장르별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심의기준 :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 참조)
※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사본(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등)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간주함
※ 개인 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혹은 삭제하여 제출
- 추가제출서류 각 1부
08. 지원서 작성시 참고사항
09. 유의사항
- 신청단체는 지원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준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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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이며,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의 심의를 제외합니다.
10. 접수방법
11. 문의
- 창작지원사업 문의 예술창작팀 (☎ 031-290-3535)
- 수원문화지도 문의 예술창작팀 (☎ 031-29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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