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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정관
설립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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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설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조 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사업 (개정 2021.09.28) 3.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본호 신설 2021.09.28> 4. 문화예술단체의 국내·외 활동 지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9.28)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09.28) 6. 수원화성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9.28) 7.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9.28) 8. 수원 SK아트리움 및 수원미디어센터의 운영·관리〈신설 2013.07.31〉(개정 2021.07.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09.28) 9.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09.28) 10.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09.28) 5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8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06.14) 11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6.14) 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조의 2 사용료 등 수원 SK아트리움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신설 2013.07.31〉 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개정 2021.07.08) 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17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6.14) 1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9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20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1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14 조례 제3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31 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7.08 조례 제4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9.28 조례 제4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문화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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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uwon Cultural Foundation」(약칭:SCF)이라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에 두되, 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재단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정책 사업과 관광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사업 등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사업 <개정 2022.01.13.> 3.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신설 2022.01.13.> 4. 문화예술단체의 국내·외 활동 지원 <개정 2022.01.13.>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개정 2022.01.13.> 6. 수원화성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개정 2022.01.13.> 7.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개정 2022.01.13.> 8. 수원 SK아트리움 및 수원미디어센터의 운영·관리 <신설 2022.01.13.> 9.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2.01.13.> 10.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01.13.> 제5조(수익사업) ①재단은 사업수행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재단은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원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수익사업의 경우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 ①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②제1항 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③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수원시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대표이사) ①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채용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06.>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대표이사 모두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고, 선임직 이사 중 노동직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1.13.> ②당연직 이사는 수원시장, 수원시 문화재단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③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3.20.>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수원시와 사전 협의하여 2인 이내로 선임한다.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 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승계한다. <개정 2020.03.20.> ②1항의 임원을 제외한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선임직 이사 추가 선임의 경우 임기는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5조(구성) ①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회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각종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20조(서면의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사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1인과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결산보고를 제외하고 감사가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의 경우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 한다. <개정 2023.11.06.> 제 4 장 자 문 위 원 회 제22조(설치)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수원시 및 그 외의 출연으로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④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⑤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0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재원) ①재단의 사업,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과 관리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외부기부금, 운영․위탁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단, 기부금은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해야한다. <개정 2020.03.20.> ②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의한다. 제29조(사업계획 등의 작성) ①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매회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결산서등의 제출)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2조(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3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검사․감사) 법인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이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문 화 예 술 시 설 제36조(문화예술시설) ①시민의 문화예술향유 증진을 위해 시에서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을 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문화예술시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 무 기 구 제37조(사업국의 설치) ①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사업국(이하 “사업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업국에는 국장, 부서장, 팀장급 및 기타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 <개정 2016.08.30> 제38조(사업국의 조직) 사업국의 조직은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다. 제39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1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수원시에 귀속된다. 제44조(시행규정) ①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②다만, 제38조, 제41조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설립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이라도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05.23.)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12.22.)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04.30.)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05.17.)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08.30.)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04.25.)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05.31.)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03.27.)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03.20.)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11.30.)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08.03.)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01.13.)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10.27.)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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