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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란
개념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
정책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정책목표
  1.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2.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3.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4.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추진방향
  1. 대규모 시설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으로 추진
  2. 중앙·관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추진
  3. 효과적 추진체계의 구축과 컨설팅 지원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
문화도시 수원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정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재구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수원은 지역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시민중심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여 수원만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문화도시센터
  • 문화
  • 도시
  • 시민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시민’을 가로지르는 매개자이자 연결자이자 촉진자로서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수원이 가진 시민력, 문화력, 도시력을 기반으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원시의 문화도시 관련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점을 찾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하여 시민 스스로가 시민주도형, 참여형 인문기반 활동을 통해 실천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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